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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도 높인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 22. 13:26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도 높인다!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확정·발표

기초~2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교육부는 2015년 완성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을 인상(40만원~22만원)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대상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되어,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15년 1학기 3만 8,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14,000명 확대됩니다. 


'15년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 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고, 올해는 정부재원장학금이 4조원까지 늘어나등록금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재원장학금 예산 

   : ('15) 3.9조원 → ('16) 4조원(국가장학금 3.65조원, 근로장학금 0.25조원, 우수 및 희망사다리 : 0.1조원)

  ※ 대학 자체노력 : 3.1조원(등록금 인하 0.7조원, 교내·외 장학금 2.4조원)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입니다.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을 선감면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은 1차 신청만을 하도록 하여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작년 93만명에서 111만명으로 18만명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 선감면 될 수 있는 비율이 확대되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 대비 545억원 증액된 3조 6,545억원이며,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 예산 : ('12년) 1.75조원 → ('13년) 2.775조원 → ('14년) 3.4575조원 → ('15년) 3.6조원→ ('16년) 3.6545조원




① Ⅰ유형 (소득연계형 지원) : 기초~4분위 1인당 연간 40~22만원 지원금액 인상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최대 금액을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입니다. 


(지원금액)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1인당 지원금액이 40만원~22만원 인상되어 기초~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이며, 5~8분위는 전년수준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합니다.



(성적) 성적기준은 전년과 같으며(B0, 80점), 기초에서 2분위까지는 C학점을 취득해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Ⅰ유형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기초~4분위 이하 70만명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전년보다 더 많이 지원받아 등록금 부담 경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 

   ※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Ⅱ유형 연계를 통해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도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에 대응 지원하는 ‘자체노력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15년 5,000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등록금 안정화 기조를 유지합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여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을 '15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별 지원규모는 '15년 자체노력 인정분의 70%와 '16년 신규 자체노력의 130~150%(등록금 인하 150%, 장학금 확충 130%)가 됩니다. 아울러 신규로 시행되는 재정지원사업*과 Ⅱ유형을 연계하여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Ⅱ유형에 참여하여야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지·확대할 예정입니다. 

    * Prime 사업, Core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1,000억원)” 대상자가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되어 지방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유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은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신입생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인재장학금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대학에서는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추가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③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22세 이하, '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이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80점, 3분위까지 C학점 경고제)을 적용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 520만원)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합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정과제로 '14년 신입생부터 지원되어 '17년 4학년까지 확대되어 완성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장학금 대상 확대를 통해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15년 1학기 3만 8,000명에서 '16년 1학기 5만 2,000명으로 1,4000명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15년 Ⅱ유형 참여대학 명단 공개 : 277개교 참여

아울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1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15년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은 전체 참여가능 대학(338개 대학*) 중 277개교(82%)가 참여하였으며, 참여대학은 참고2와 같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대학(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및 국립대학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서울대, 울산과기대, 인천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달성은 대학들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치‧확충 등 자체노력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Ⅱ유형 참여 대학 명단 공개를 통해 학생에게는 본인이 진학할 학교가 Ⅱ유형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들이 Ⅱ유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성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14년 기준), 3분위 이하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국·공립은 102.2%, 사립은 87.5%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었고, 8분위 이하도 국·공립은 92.6%, 사립은 69.4% 경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대 3분위 이하의 경우 평균 등록금 733만원 중 435만원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을 통해, 204만원은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94만원입니다. 

  ※ <참고> 참고3,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금 인하·동결을 위한 대학의 노력·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16년 주요 변경 사항



■ 2015년 국가장학금 Ⅱ 유형 참여대학(277개교) 현황



■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15.2월~3월, 국가장학금 신청자 15,549명 조사

 ◦ 분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 사립대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 국가장학금 도입 전·후 비교


01-20(수)조간보도자료(16년 국가장학금_지원방안)_최종.hwp

[붙임]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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