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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6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실시 -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으로 기대돼 - 본문
'16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실시
-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으로 기대돼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6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16.2.15~4.30까지 모든 교육 기관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빙기 취약시설인 건축물, 축대·옹벽과 학교 놀이시설·기숙학원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40년 이상 노후 건물은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실시합니다. 민간전문가는 재난위험시설(D·E급)과 C급 시설, 해빙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참여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점검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등을 의뢰하여 위험시설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 ‘15년 현재 재난위험시설 39동(’16년에 30동 및 ‘17년에 9동 해소 예정)
아울러, 이번 안전대진단에 학생·학부모의 참여 확대와 안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 설치를 독려하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총리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안전대진단부터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6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학, 국립대학병원, 학생·학부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교육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 실시
※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15.2~4월 처음 실시한 후 두 번째 안전대진단 실시
Ⅰ.‘16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16. 2. 15. ~ 4. 30.(75일)
○ (점검주체)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청, 대학, 국립대병원
○ (점검대상) ① 건물, 축대·옹벽 등 시설물,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기숙학원** 등, ②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 등 발굴
*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등
** 기숙학원 및 대규모 학원은 학원상황팀에서 별도 실시한 점검(1.18∼29)으로 대체
※ 건축물 76,145개소, 축대·옹벽 등 시설물 4,214개소 총 80,359개소
○ (점검방법) 각 기관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2. 점검방향
○ (점검방법 효율화) 민관합동점검(관리자 주관)과 자체점검(사용자 주관)으로 구분하여 실시 및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 추진
○ (점검대상 확대)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기숙학원, 대규모 학원*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등인 다중이용업소 학원
○ (학생·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생·학부모 안전점검 참여 확대 및 안전신고를 적극 홍보·활용하여 안전신문고 신고사항에 대해 별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강화) 안전대진단 점검결과·지적사항 조치계획·조치결과 등을 정보화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사후관리 강화
3. 추진계획(교육부)
○ 안전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등 기관별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 별도 구성 운영
- (역할) 교육부 안전진단을 총괄·조정하고, 안전진단 계획수립·추진, 해당기관 추진사항 확인점검 및 지도감독 등
- (운영기간) ‘16. 2. 15 ~ 4.30(75일)
- (업무분장) 1팀은 총괄·조정 등, 각 팀은 소관 기관의 확인점검 총괄 등
- (운영체계)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각 기관의 소관 부서별로 6개팀 운영
○ 홍보계획 : 언론보도(2.15), 홈페이지 홍보, 포스터·X-배너 설치(2.15~) 등
○ 주요 추진일정
-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시달(교육부 ⟶ 각 기관) : ‘16. 2. 5
- 각 팀별 주관 확인점검 실시(각 팀 ⟶ 소관 기관) : ‘16. 3~4월
- 결과보고서 제출(교육부 ⟶ 안전처) : ‘16. 5. 13(중간보고서 제출 3.22)
4. 기관별 추진계획(교육청, 대학, 병원, 소속기관)
[ 안전대진단 ]
□ 점검방법 및 체계 등
○ 점검방법
- 교육부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각 기관별로 안전대진단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지역안전관리 추진단 구성 포함) 시행
-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 중 민관합동점검* 또는 자체점검** 대상시설을 구분 선정하여 전수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 또는 시특법 대상시설 중 C·D·E 등급,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점검전 지정), 대학실험실
** (점검대상)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외의 시설 전체(A.·B 등급, 등급미지정 시설),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안전신문고 신고사항 등
○ 안전점검 단계
- 1~3단계까지는 소속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점검하고, 4단계는 전문기관에 점검 의뢰(위험발견 시)
○ 지역안전관리 추진단 구성
- (운영기간) ‘16. 2. 15. ~ 4. 30.(75일)
- (구성) 단장(부기관장) / 점검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등)
※ 기관별 여건을 반영·구성하되, 점검시설의 소관부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역할) 각 기관의 세부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등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5. 홍보계획
□ 홍보사항
○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및 내부 행정망 게시판에 국가안전대진단·안전신문고 홍보 내용(문구)을 게시(재)
※ 게시판은 4월까지 고정으로 제일 위에 위치토록 협조
○ 전 직원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설치 독려
- 각 기관 안전총괄부서*에서 전 직원 대상 문자 메시지 발송
※ 안전총괄부서가 없는 기관은 총무과(팀)에서 처리
○ 산하 교육기관의 각종 교육 시 홍보동영상 상영
○ 시‧도교육청(지원청), 대학 및 소속기관 등 독립청사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신고 포스터, X-배너, 플래카드 설치
※ 포스터는 국민안전처가 배부(교육청), X-배너·플래카드는 자체예산으로 제작 홍보
2.15(월) 조간 보도자료_'16년 교육시설 안전 대진단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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