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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6. 2. 29. 16:29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마련

- 신종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 및 주요 감염병 발생 건수 30%이상 감소 목표 -

-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돼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 학교보건법 개정(‘16.2.4 국회의결) :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 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이번 대책은 잇따른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증가하는 학생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2017년까지 신종감염병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5년 이내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의 발생건수를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5년 주요 감염병 발생빈도) 인플루엔자 69.2%, 수두 15.3%, 유행성이하선염 10.0%, 수족구 2.7%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강화, ▲발생초기 확산 방지,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학교 안팎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비전 및 추진 전략>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예방 강화(평상시 예방관리)

감염병 특성을 고려한 예방수칙과 증상 발현 시 대응요령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현행) 기침예절·손씻기 등 기본위생 중심 (개선) 감염병 특성별 예방수칙 등 추가

 

교장(),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등 학교관계자와 교육청 감염병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감염병 관리역량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학교관계자 : (’17) 총 인원의 30%수준 (’18) 50%수준 (’20) 100%

교육청 담당자 : (’16) 매년 대상자 전원(400여명) 실시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확인사업을 중학교 입학생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필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의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4(폴리오·MMR·DTaP·일본뇌염)

    (확대) 중학교 입학생에 대해서도 추가로 Td(또는 Tdap) 등 접종력 확인

 

또한 외국에서 전입하는 학생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출국 학생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외 입출국 학생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합니다.

 

학교 내 소독 기준, 필수보유 방역물품 항목 및 적정보유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확보하도록 권장하는 등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사전준비도 강화합니다.

 

발생초기 대응 강화(확산방지 체계 정비)

학교 내 감염병 유행시 담임교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환자 및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보고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 환자 파악 및 보고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학생 감염병 발생정보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주간 단위로 분석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하고,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행기준을 설정하여 안내함으로써, 교육청에서 지역 내 감염병 발생상황이 유행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내 학교에 유행상황을 알려 학교현장에서 적시에 대비할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내 감염병 유행 경보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전국, 시도별 및 학교 급별 1주 단위 학생감염병 발생현황 및 증감 추세 등 제공

 

가정 내 준수사항 등을 담은 학부모용 홍보·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하여 감염병 의심증상 발견 시 등교 전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등교중지 기간 중 타 학교 학생에게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학교 안팎 감염 학생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진행되고 치료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성감염병인 결핵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특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사업을 전개하고,

※ 「결핵예방법이 개정(`16.2.3)되어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사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학교 내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역학조사 단계를 단축*함으로써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교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 3단계(1: 2: 학년 3: 학교)에서 2단계(1: 2: 학교)로 단축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매뉴얼 개발보급하고, 모든 교육기관 내 감염병 대응훈련을 정례화(1회 이상)하여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내 유입되는 신종감염병에 대하여는 보건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 즉시 제공하여, 급작스런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따른 학부모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실시간 소통 가능한 온라인 채널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감염병으로 인해 장기휴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관련근거마련을 추진하고, 휴업 학교의 정상수업 재개시 필요한 소독방역, 교육 등관련 세부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정상화 관련 위험 및 불안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 중등교육법 시행령48(수업운영 방법 등)4

 

또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격리자완치 복귀자를 위한 심리지원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안정도가 높은 경우 “Wee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밀착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동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 대책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연계와 현장감 유지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하여는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 한시적으로 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원 및 대학의 감염병 환자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체계를 구축하고, 학원생 등원중지 및 휴원 권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초중등학교 외 관리가 취약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보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학교교육청 등 현장 관계자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권위있는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우선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을 거쳐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 종합대책을 통해 신종감염병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이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2-26(금)조간보도자료_(붙임)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hwp

02-26(금)조간보도자료_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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