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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대학입학금 보도 관련 본문
대학입학금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중앙일보
□ 보도일시 : 2016. 3. 8.(화)
□ 제 목 : 0원~103만원, 제멋대로 대학 입학금 사용처도 깜깜이
□ 주요 보도내용
◦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에 등록금 산정기준만 공개되어 있어 입학금 산정기준은 알 수 없음
- 입학금 상위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미회신 또는 경영상 비밀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응답함
- 입학금은 등록금과 달리 용도가 한정되지 않아 대학의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음
◦ 입학금도 등록금처럼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여 산정 근거부터 지출 내역까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함
□ 해명내용
◦ (근거)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시기에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 중 “그밖의 납부금”에 해당함
- 따라서, 입학금은 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계리되고 있으며 대학알리미상 등록금 산정근거에도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음
◦ (용도) 입학금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만 하는 경비가 아님
◦ (인상제한)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2010년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정부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책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해 각각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고, 각종 정부재정지원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등록금 부담완화정책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수업료, 입학금이 각각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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