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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확정·발표 본문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확정·발표
-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교육부는 3월 15(화),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발표합니다.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11)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 중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시에 담고 있습니다.
* 7대 표준안 : 생활/교통/폭력 및 신변/약물 및 사이버 중독/재난/직업/응급처치
특히 이번 학교 안전교육 고시안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 51개 안전교육 연구학교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68명의 유·초·중·고 교원모니터링단의 구체적인 검토와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거쳐서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성신여대 학교안전정책중점연구소(김경회 소장, ’15.10~’16.1)
이번 안전교육 실시 기준은 이론 및 강의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안전 7개 영역*에 걸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학년 당 51차시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별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총 이수시간(51)의 범위 내에서 안전 7대 영역별 20% 범위 내 증감 운영
(예시) 초등학교의 생활안전은 12시간, 교통안전 11시간으로 구성되었지만 초등학교의 여건 및 지역적 특성(대도시, 농산어촌 등)에 따라 1학년에서 생활안전을 10시간, 교통안전을 13시간으로 증감 운영 가능 |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안전 교육 시간을 하나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성폭력방지법 등
■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
※ 1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초 40분 중 45분, 고 50분)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이론 방법 외에 실습과 현장학습, 역할극 등의 체험중심의 교육 방법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실시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 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도안 및 워크북을 신학기에 맞춰 개발‧보급*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및 매주 5분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 안전교육 7대 표준안(’15.3)에 기반한 교사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을 학년 당 51차시씩 총 765차시 개발·보급(’16.3월)
* http://www.schoolsafe.kr
교육부 이경희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안전교육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이 머무르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03-14(월)조간보도자료(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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