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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본문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 지침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3월 31일(목)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진로교육법」 제정(’15.6.)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진로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로교육법 제5조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고려하여 진로체험을 운영하여야 하며, 진로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별로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체험처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정보를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www.ggoomgil.go.kr)에 등록하여 단위학교와 매칭되도록 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이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전년도 진로 체험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선도적 분위기가 민간기관으로 확산되어 사회 전체가 진로체험 지원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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