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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정운영학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받아야

대한민국 교육부 2016. 8. 25. 17:21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받아야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평가․인증 결과를 매년 학생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 인정기관 : 한국간호교육평가원(’11.11.28 지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14.5.12 지정),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15.1.8 지정),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16.5.20 지정)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개정 배경>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2. / 시행일 2016.6.23.>

 

이번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2017년 2일 2일 시행이 되면 사실상 2018학년도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규정 개정 주요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 시행 전에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이 규정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지금까지 평가․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한편, 의료과정운영학교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 인증 평가를 신청 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 상 의무위반을 사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육부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분야 평가․인증제 의무화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와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6-14(화)08시이후보도자료(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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