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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 제재 강화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할 경우,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부정수급액 환수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으나,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쳐, 부정수급 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재단은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매년 특정감사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 격년제로 단축하여 현재 총 408개교 중 204개교를 점검 중이며,
※ 점검대학 : (‘12년) 110개교 → (‘13년) 122개교 → (‘14년) 135개교 →(‘15년) 140개교 → (‘16년) 204개교
올해 9월부터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우려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부적절한 학사관리,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최대 2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제한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장학생 오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 제공, 업무 담당자 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하여, 보다 공정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9-23(금)석간보도자료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제재 강화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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