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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가 발벗고 나섭니다!
-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2016.8.4 시행)에 의거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교육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
「특수외국어교육법」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국가 교류 다변화 및 해외 취‧창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대내외적 新수요를 반영하여, 주요 외국어 외에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해당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죠.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는 정책연구,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는데요.
현재 특수외국어 교육은 국내 8개 대학(33개 언어) 및 14개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을 개설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수외국어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평가 측면, 교원 및 학생 전문성 측면, 교육 환경 측면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에 맞게 대학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죠.
이에, 동 기본계획에서는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수요를 고려하여 대학교육을 개선하고,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및 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4대 전략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대학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죠.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운영계획’ 수립(국립국제교육원) : ’17. 하반기
** 사업비 규모 연간 80억원(3개교 내외, 교당 10억~4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 검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정부는 사회 각 부문별(공공, 산업, 학술·교육)로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을 실시하고, 수요가 높은 언어부터 우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분석 결과를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원언어를 선택하고 해당언어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모델을 개발합니다.
※ 특수외국어 교육‧인력 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실시 : 2017. 4〜8월
2. 특수외국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① 인적자원 기반: 특수외국어 교수-학습 역량 제고
대학은 특수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교수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국내외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특수외국어 전공 교원의 채용을 확대하며 또한, 특수외국어 분야 학문후속세대가 육성될 수 있도록 박사과정 연수 등을 지원하고, 교원 간 정보교류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비교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학생의 수업멘토로 활용하거나, 특수외국어 관련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국내 단기과정 연수 및 현지 국외연수 등을 추진하여 특수외국어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고 해요.
② 교육 지원체제: 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대학은 특수외국어 수요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수외국어 전공교육을 다양화‧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많은 특수외국어는 별도 학과 및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전공과목 개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소수학생을 대상으로 언어부터 지역정보(역사‧지리‧문화 등)까지 집중교육을 지원하며, 수요가 적고, 별도 학과 개설 등이 어려운 특수외국어는 언어적 유사성이 높은 타 특수외국어의 전공수업 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죠.
※ (예시) 태국어(전공어)+라오스어(인접어) : 태국어과 전공수업 시 라오스어도 교육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대학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대학 간 교육 인프라도 공유‧확산합니다.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16.12)에서 제시된 융합(공유)전공*을 활용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특수외국어 관련 이중전공(복수전공), 학과(부)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등을 확대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를 넓힐 방침이에요. 아울러, 특수외국어에 대한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제도 운영 및 학점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죠.
* (예시) A대학 아랍어과에 입학 후, ‘A대학 아랍어과와 B대학 국제통상학과’가 연합하여 개설한 ‘아랍국제통상학’ 전공 이수
대학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특수외국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언어교육에 최적화된 시설 및 설비를 구축하고, 특수외국어 수요를 반영하여 어학실습실 및 통역실습실을 확충하고, 화상강의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주요 외국어대 통역시설 구축 및 학부생 활용 현황
③ 교육내용: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인증체제 마련
특수외국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위하여 우선순위 언어부터 국내외 현황조사‧분석을 통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표준교육과정 개발안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교육기관부터 시범적용 후 공유‧확산 합니다.
※ 주요 외국어의 경우는 언어교육 단계에 따라 기본~심화(A1,A2,B1,B2,C1,C2) 교육과정 등 운영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하여 언어별 특성 및 평가시험 개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체제를 마련하며, 특수외국어 평가시험이 기 구축된 언어는 평가체제를 정비하고, 정기적인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평가시험 개발이 어려운 언어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방식 등을 검토하여 특수외국어 능력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측정을 도모해요.
※ 국내외 특수외국어 전공교수, 교육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개발 협의체’ 구성
아울러,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에 맞는 기본교육, 심화교육 교재 등을 개발하여 특수외국어 학습을 지원합니다.
3.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특수외국어 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대학은 부설연구소를 활용하여 특수외국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통번역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통번역대학원에 특수외국어 전공개설 및 학‧석사 연계과정(3.5년 + 1.5년)을 신설합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 확대를 유도하죠.
4.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대학은 특수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일반인 및 기업‧지자체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우수한 특수외국어 관련 강의는 공개(K-MOOC)하고, 기업 및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위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가 국내외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협력, 정부는 정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내 (가칭)‘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총괄센터’를 설치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총괄하며, 대학은 특수외국어 현지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학문교류협정(MOU)등을 체결하여 전문가 및 학생 등 인적교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향후 동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은 ‘17년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운영계획’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원장 송기동)은 “그간 특수외국어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지원 방안을 토대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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