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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17. 5. 25. 16:38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 대학간 통·폐합 기준 완화로 구조개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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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는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419()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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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2017. 3. 9.)에서 ·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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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고,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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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평생교육법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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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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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에 대해 5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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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날 것이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의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 20032013년까지 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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