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5월 17일(수)부터 신청하세요! 본문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5월 17일(수)부터 신청하세요!
- 17.5.17부터 6.14(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통해 신청 -
- 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6.20.(화) 18시까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5월 17일(수)부터 6월 14일(수)까지 2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수)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됩니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1차 신청을 하면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되며,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가 있어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바람직합니다.
< 2017학년도 1학기 납부 고지서 (예시) >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20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하는데요.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20일(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지원의 주요 내용]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은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합니다.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지원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2017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의 사전 공표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2017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합니다.
* 소득구간 확인 방법 :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 학자금 신청 정보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17년 이전 입학자 포함) 선택 필수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기업,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플랫폼으로 새단장 (0) | 2017.06.15 |
---|---|
아시아-태평양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한국의 우수한 교육정보화 정책 (0) | 2017.06.15 |
교육부, 2017년 「내 마음의 선생님」 국민 대상 사례 공모 시상식 개최 (0) | 2017.06.15 |
교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36회 스승의 날 훈‧포장 교원 초청 격려 (0) | 2017.06.14 |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육감 직선제, 대학선발전형 대책 다양화 등 풍성한 논의 (0) | 2017.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