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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5월 17일(수)부터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7. 6. 15. 18:39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5 17()부터 신청하세요!

- 17.5.17부터 6.14()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통해 신청 -

- 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6.20.() 18시까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5 17()부터 6 14()까지 2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 14()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 신청은 제한됩니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1차 신청을 하면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되며,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가 있어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바람직합니다.

 

< 2017학년도 1학기 납부 고지서 (예시) >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 20() 18시까지 완료해야 하는데요.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 2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지원의 주요 내용]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요건(B0, 80)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합니다.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지원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2017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의 사전 공표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2017 2학기의 경곗값* 1학기와 동일합니다.

* 소득구간 확인 방법 :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소득구간(분위)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 학자금 신청 정보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17년 이전 입학자 포함) 선택 필수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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