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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대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승인
- 대학발 창업 플랫폼으로서 기술지주회사의 역할 기대 -
교육부는 2017년 6월 12일(월) 가톨릭관동대, 대전대, 한국교통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란?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대학(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영리활동 수행합니다.
이번에 신규 설립 인가된 대학들은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 등 연구성과 가운데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단독설립, 합작설립, 자회사편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의 강점 분야로는 가톨릭관동대 의료 바이오 등, 대전대 한방바이오, ICT 등, 교통태 교통안전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개별 대학은 대학 특성화 및 강점분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술사업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가톨릭관동대는 부속병원(국제성모병원)과 연계해 대학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외부투자 유치를 통한 창업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대전대는 대전·대덕 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전문기업 등을 설립,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통대는 교통 특성화라는 대학의 브랜드를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1호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나 법령이 정한 산업교육기관이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을 말합니다.
산업교육기관이 주식회사, 산학협력단이 현물출자비율 30% 이상·지분보유비율 50% 이상, 현물출자 시 기술가치평가 수행, 상근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죠!
산학협력단은 현물(특허, 노하우 등) 및 현금 출자를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여 수익창출을 통한 대학 재정 기여와 함께,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및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실현합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개별 대학이 대학 특성화 및 중점 연구분야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기여 제고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루어지길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대학이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및 현황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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