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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 교육정책 수립·모니터링 및 예측 통계 기반 마련
-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교육부는 지난 6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및 각 법 시행령이 6월 2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기본법」제26조의3,「유아교육법」제6조의2,「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고등교육법」제11조의3 (’17.3.21. 공포, ’17.6.22.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육기본통계조사*를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통계조사의 대상과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교육기본통계조사(1963~)는「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50호)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음.
그렇다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교육통계조사의 조사기준일 및 조사 절차 구체적으로 규정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도 하반기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신뢰성 높은 유아교육통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2017년 하반기조사(10.1일자, 학교현황 및 학생수 등 주요 항목 조사)는 시범조사로 실시 예정
통계 자료의 품질 관리 및 자료 제공 서비스 확대
교육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간의 자료 연계를 원활하게 하여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자료 검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명 등 식별 자료도 제공 가능하게 하여 자료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했습니다.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 통계 산출 근거 마련
교육통계를 활용한 교육 관련 지표를 산출하여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고, 학생 수 전망 등 예측 통계 생성으로 증거기반 교육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 및 업무 위탁 사항 규정
현재 교육기본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통계조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최보영 교육통계담당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및 각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의 운영·관리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빅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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