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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반려 본문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반려
교육부는 학교법인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회의 임원 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사장과 이사(1명)에 대한 임원 승인 신청을 지난 7.14(금) 홍콩총영사관을 통하여 반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사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한국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원한 국고지원금을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과정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교비회계가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두 과정의 회계를 분리하여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한국과정에 국고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며 한국정부에서 파견한 학교장에 대하여 권한 없는 해임을 의결(2017.2.3)하고, 학교장의 학교 출입을 막아 입학식(2017.3.2)이 취소되는 등 학사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교육부는 이를 주도한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인 이사의 임원 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입니다.
임원 승인신청이 반려된 이사장과 이사는「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로서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홍콩총영사관과 협조하여 적법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회계분리를 통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하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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