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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교원 성 비위에 대해 교육청의 엄정한 현장대응 요청

대한민국 교육부 2017. 8. 7. 14:47


교육부, 교원 성 비위에 대해 교육청의 엄정한 현장대응 요청

- 긴급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7 31() 오후 3시 교육부 회의실에서 최근 발생한 일부 교원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 여주 ○○고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7 27일자로 교육청의 추진실태 점검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임.

 

이번 회의에서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부총리를 대신해 최근 다수의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성 비위 사안에 대해 엄정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비위 발생 학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성범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해임 등 엄중조치할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최소 해임, 성 관련 비위 고의 은폐 등 양정기준(파면견책) 신설(’17.3.24.)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반기별로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하고,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에 대해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원들의 성 비위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2학기 시작 전까지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전체 교원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 교육 중점 사항 : 성비위 해당 사례, 징계기준, 대응방안 등

아직까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2학기 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고 학생 대상 성교육 연간 15시간 중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실시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도교육청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추진실태에 대하여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8월에서 9월까지 시도교육청의 성 비위 근절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토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점검결과를 해당 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간 수립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교육청에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추진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성 비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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