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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교육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 연간 지원금액 초등학생 181.5%, 중학생 70% 인상 -
7월 3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당연직 위원),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20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2015~2017년) 중위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전년 중위소득(예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20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2회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나,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시 기준 중위소득이 2017년 대비 감소(1.5만원)하게 되어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2017년 기준 중위소득에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017년 및 2018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산하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내에 실무 TF를 구성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 소득산정 자료원 변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8년 국가통계 소득기준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통계청, 국가통계발전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17년 및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17년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18년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
주거급여 (중위 43%) |
’17년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18년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
의료급여 (중위 40%) |
’17년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18년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
생계급여 (중위 30%) |
’17년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18년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됩니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의 최저보장수준*(임차가구 기준임대료)은 새로운 계측모델을 적용하여 2017년 대비 2.9~6.6% 인상하였습니다.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란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을 말함
그동안 기준임대료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만을 활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거실태조사 대신,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의 실제임차료 자료를 활용하고, 입지특성까지도 고려하였습니다.
< 20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
1인 |
21.3 |
(+1.3) |
18.7 |
(+0.9) |
15.3 |
(+0.6) |
14.0 |
(+0.4) |
2인 |
24.5 |
(+1.4) |
21.0 |
(+1.0) |
16.6 |
(+0.8) |
15.2 |
(+0.5) |
3인 |
29.0 |
(+1.7) |
25.4 |
(+1.2) |
19.8 |
(+0.9) |
18.4 |
(+0.6) |
4인 |
33.5 |
(+2.0) |
29.7 |
(+1.4) |
23.1 |
(+1.1) |
20.8 |
(+0.8) |
5인 |
34.6 |
(+2.1) |
30.8 |
(+1.4) |
24.2 |
(+1.1) |
21.8 |
(+0.8) |
6인 |
40.3 |
(+2.5) |
36.4 |
(+1.7) |
27.6 |
(+1.4) |
25.2 |
(+1.0) |
* 괄호는 2017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특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예년에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상승률만을 적용(약 2.4~2.5%)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예년과 달리 3년간의 주택임차료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경/중/대보수)에 따라 보수한도액 내 수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원한도 인상이 없었으나, 내년에는 처음으로 2015년 이후 3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수한도액을 2015~17년 기준 대비 8% 인상합니다.
< 2017년 및 2018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주기) |
’17년 |
350만원(3년) |
650만원(5년) |
950만원(7년) |
’18년 |
378만원(3년)(+28만원) |
702만원(5년)(+52만원) |
1,026만원(7년)(+76만원)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하였습니다. 연간지원 금액은 ’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되었습니다.
* 부교재비 최근 3년간 인상율 : ’15년 동결, ’16년 1.3%, ’17년 5.1%
< 2017년 및 2018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1인당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17년 |
’18년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41,200원 |
66,000원 |
연1회 일괄지급 |
중․고등학생 |
41,200원 |
105,000원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0원 |
50,000원 |
연2회 분할지급 |
중․고등학생 |
54,100원 |
57,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2015.6월 40.7만원에서 2016.12월 51만원(2017.1월 54.4만원)으로 25.3% 증가하였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2015.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4월부터 국토교통부․교육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준비 작업을 시작해, 2016.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통계진흥원에 의뢰하여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대상가구는 전국 18,000가구입니다. 설문조사 자료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물가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서울대학교가 공동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는 주거급여 관련사항은 국토연구원, 교육급여 관련사항은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하여 조사․분석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11~12월에 실시되었고,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설문조사 기준연도는 2015년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본자료가 됩니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합으로, 2014년 335만명 대비 다소 감소한 309만명(2015. 12월)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명,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총 수급자는 165만명으로 나타나 2014년 133만명 대비 32만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은 제도 개편전 최저생계비와 유사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계층으로 2014년(118만명) 대비 25만명 감소한 93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수급 빈곤층 감소는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인한 선정기준 및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도입과 인상 등의 영향으로 추정됨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규모 >
2005년 실태조사 (’03년 기준) |
⇨ |
2008년 실태조사 (’06년 기준) |
⇨ |
2011년 실태조사 (’10년 기준) |
⇨ |
2015년 실태조사 (’14년 기준) |
⇨ |
2017년 실태조사 (’15년 기준) | |||||||||||||||||
비수급 빈곤층 |
177만명 |
비수급 빈곤층 |
103만명 |
비수급 빈곤층 |
117만명 |
비수급 빈곤층 |
118만명 |
비수급 빈곤층 |
93만명 | ||||||||||||||||
최저 생계비 ~ 120% |
86만명 |
최저 생계비 ~ 120% |
67만명 |
최저 생계비 ~ 120% |
68만명 |
중위
40% ~50% |
85만명 |
중위
40% ~50% |
51만명 | ||||||||||||||||
계 (차상위) 263만명 |
계 (차상위) 170만명 |
계 (차상위) 185만명 |
계 (차상위) 203만명 |
계 (차상위) 144만명 |
* ’03년, ’06년, ’10년 최저생계비, ’14년 실태조사의 중위소득, ’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비수급빈곤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전년 203만명 대비 급감하여 144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생활실태
빈곤요인 빈곤층의 경우 1인가구, 취약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비경제활동 가구주, 만성질환자 비율 등이 모두 높아 가구가 빈곤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구특성 1인가구 비중은 수급가구(67.4%), 차상위계층(30%이하 64.3%, 30~40% 68.6%, 40~50% 56.3%) 모두 전체가구(27.2%) 대비 2배 이상이었고, 단독․한부모․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경우 29%이나 수급가구의 경우 76.5%에 달했습니다. 수급가구의 경우 전체가구(노인가구 29.6%, 장애인가구 6.4%) 대비 노인가구 비율은 2배(60.3%), 장애인가구 비율은 6배(38%) 높았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는 전체가구(19.7%) 대비 4배 이상(81.8%)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및 지출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구와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가구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증액도 중요하나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필수 품목의 박탈(결핍) 경험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빈곤층이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거, 의료박탈(결핍) 경험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 우선적으로 주거 및 의료지원 개선이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소득 및 재산 비교 >
구분 |
수급 가구* |
비수급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30% |
기준 중위소득 30∼40% | ||||
총소득*(만원/월) |
95.7 |
50.3 |
68.1 | ||
|
경상소득* |
95.2 |
49.3 |
67.7 | |
|
시장소득 + 타 정부보조금 |
45.0 |
46.8 |
66.9 | |
|
시장소득 |
23.7 |
23.3 |
46.5 | |
총 재산(만원) |
2,578 |
2,819 |
2,950 | ||
|
거주 재산 |
2,266 |
2,372 |
2,458 |
의료 의료비가 가구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가구의 경우 25.9%였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45% 내외였으나,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7.4%로 전체가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나 비수급 가구 등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70% 내외로 높게 나타났고, 중위소득 50~100% 사이 가구의 경우 40% 중반, 중위 150% 이상 고소득가구부터는 약 10%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주거 주택가격과 전세금의 경우 수급가구(자가 6,400만원, 전세 6,000만원)는 전체가구(자가 2억 4,000만원, 전세 1억 6,000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차상위계층의 주택가격과 전세금(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 자가 3,450만원, 전세 4,255만원)은 수급가구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월세부담은 수급가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보증금 없는 월세 평균액, 수급가구 17만원, 중위소득 30~40% 25만원).
난방을 못한 경험은 전체가구(2.6%) 대비 수급가구가 6.9배(17.9%), 차상위계층은 5배(13% 내외)로 나타났고, 집세를 못낸 경우는 전체가구가 2% 내외인데 반해 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50% 이하에서는 5~7%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 고등교육의 경우 여러 이유로 대학진학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전체가구의 경우 8.9%인데 반해, 수급가구는 28.6%, 차상위계층은 21.9%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가구는 평균 12.6%, 중위 75~100%인 경우는 12.2%에 불과하나, 수급가구는 70.4%, 차상위계층은 50.0%에 달했습니다.
교육비 미납경험(대학 포함)은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소득인정액 50% 이하 구간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다양한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계층에 교육결핍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3) 2017년 최저생계비 추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도 계측, 오늘 의결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에서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고, 실태조사에서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급여수준의 적정성 평가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후 최저생계비 >
개정 전(’00-’15.6.30) |
⇨ |
개정 후(’15.7.1.~) | ||
위상 |
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위상 |
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초자료 | |
계측주기 |
3년마다 계측, 미계측 연도는 물가지수 반영 산출 |
계측방법 |
3년마다 계측 | |
심의․의결 공표 |
계측, 미계측 최저생계비는 중생보 심의․의결 후 공표(고시) |
심의․의결 공표 |
실태조사(최저생계비 포함)는 중생보 심의․의결 후 공표 | |
기 준 |
중소도시 4인가구 |
기 준 |
중소도시 4인가구 |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의 경우 (대도시) 1,897,395원, (중소도시) 1,811,223원, (농어촌) 1,695,829원으로 계측되었습니다.
표준가구를 2013년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대도시) 1,842,813원, (중소도시) 1,756,641원, (농어촌) 1,641,24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물량방식 계측원칙(1차 총괄․생계소위 논의 반영)
○ (원칙) 전물량 방식의 경우 최대한 기존 계측방식을 유지하고, 비용 상승‧하락 항목 및 반영이 필수적인 항목은 변경요인 반영 계측
○ (표준가구)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최빈값을 반영하여 4인가구로 유지하고 구성원의 연령을 상향 조정․계측, ’13년 계측값과 비교를 위해 연령 미조정 값도 계측
○ (항목변동) 표준가구 변동에 따른 항목 및 칼로리 변동 등을 적용하고, 그 외 ’13년 중생보 의결시 연구진(안)에서 제외된 휴대폰, 청소기 등 품목 및 요금 반영
○ (가격변동)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주거비 변동, 에너지 관련 물가하락에 따른 광열비용 변동 등 주요 가격변동 반영 |
201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는 총물가지수반영시1,683,627원, 항목별물가지수반영시 1,731,684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 (4인가구) >
’17년 기준 중위소득 |
⇔ |
’17년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
비고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1,786,952원 |
4인가구 중소도시 최저생계비 표준가구 연령변동시 1,811,223원 표준가구 연령유지시 1,756,641원 |
24,271원(1.36%) ▽ 30,311원(1.70%) | |
⇔ |
’17년 물가상승율 적용 최저생계비 |
| |
총물가지수적용시 1,683,627원 항목별물가지수적용시 1,731,684원 |
▽ 103,325원(5.78%) ▽ 55,268원(3.09%) |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15년 맞춤형 급여로 제도 개편 시 최저생계비와 동일 수준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료급여 선정기준)와 비교할 때 표준가구 연령변동을 반영한 값만 다소 높게(1.36%) 나타나 기준 중위소득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TF 반장)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급여별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은 8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며, “’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 실태조사, 기준중위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경과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협의 총 13회 실시(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워크숍 2회(’17. 2.16, 7.14),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5회(’17.3.22, 4.21, 6.7, 6.15, 6.22), 주거급여 소위원회 5회(’17. 4.27, 5.23, 6.14, 7.11, 7.26), 교육급여 소위원회 1회 실시(’17.6.20))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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