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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대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승인 본문
3개 대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승인
- 대학발 기술이전·창업 전초기지로서 중추적 역할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오늘(19일), 대구대, 대구한의대, 숭실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란?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대학(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영리활동 수행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 인가된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 등 연구성과 가운데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단독설립·합작설립·자회사편입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 대구대(의료바이오 등), 대구한의대(한방바이오, ICT 등), 숭실대(교통안전서비스 등)
대구대 등 3개 대학은 지난 6일 개최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에서 대학 특성화 및 강점분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술사업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학계·산업계·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대구대는 가상현실(VR), 안면인식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회사 특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술창업 HUB센터’를 신축하여 자회사들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한의대는 대학의 강점인 의·약학 분야 특허를 활용하여 의료기기·바이오산업 등 대구·경북 지역의 전략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합니다.
숭실대는 학교재단·동문기업 등과 함께 ‘숭실미래펀드(가칭)’를 조성하여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자회사 투자를 실시하고 자회사 출자기술에 대한 발명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나 법령이 정한 산업교육기관*이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주식회사, 산학협력단이 현물출자비율 30% 이상·지분보유비율 50% 이상, 현물출자 시 기술가치평가 수행, 상근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 등
산학협력단은 현물(특허, 노하우 등) 및 현금 출자를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여 수익창출을 통한 대학 재정 기여와 함께,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및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실현합니다.
〈 신규 설립인가 대학 기술지주회사 출자 현황 〉
〈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절차 〉
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신규 설립을 신청한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대학 특성화 및 중점 연구분야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하여, 대학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와 함께 국가R&D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대학과 산업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이 적극적인 기술사업화와 기술창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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