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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대학에서 발급하는 민원 증명 수수료 ‘0원’

대한민국 교육부 2017. 9. 28. 22:05


국립대학에서 발급하는 민원 증명 수수료 ‘0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내년 3 1일부터 폐지되는 국립대학 발급 민원 증명 수수료와 관련하여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 9.29.()에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각종 민원 증명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내용과 각종 발급 증명의 근거 및 종류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미 교육부는 2015 12월 국립 초중등학교가 발급하는 제증명(6) 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고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7종이며, 발급수수료로 건당 300(영문의 경우 600)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국립대학 민원증명 발급 건수: 189만 건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모든 민원 증명(23) 발급 수수료가 없어지게 됩니다!

 

임용빈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가 폐지되어 학생 및 학부모,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수료 처리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9.29.~11.10.)와 법제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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