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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까지 확대 추진 본문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까지 확대 추진
- 국・공립 유치원 취학 유아 약 7만 명 확대 전망(17만명 → 24만명)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에 우선 입학 기회 제공 -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 (2017년) 약 25%(약 17만명) → (2022년) 약 40%(약 24만명)
세부적으로는 택지개발지구 등 유아교육법에 따른 의무설립지역은 공립 단설유치원 위주로 확대하고, 이외의 지역은 초등학교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적극 확대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와 함께 학부모들의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올해 11월 1일 09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처음학교로’란?
별도의 유치원 방문 없이 온라인상으로 유치원 입학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매년 반복되는 학부모와 현장 교원의 유치원 원서접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시스템
※ 운영현황 : (2016년) 3개 시․도교육청(서울, 세종, 충북) → (2017년) 17개 시․도교육청
특히, 저소득층 자녀가 ‘처음학교로’를 통하여 국공립 유치원 입학을 신청할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학하도록 하여 모든 유아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 시‧도 교육청별 자율적으로 우선 입학 모집정원 비율 설정
아울러, 올해부터 국공립유치원 입학을 신청하는 저소득층 가정 학부모는 ‘처음학교로와 행복e음*’의 연계로 별도의 소득 등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유치원 입학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법정저소득층 가정 100% 우선 입학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ㅇ 차상위 자활대상자 ㅇ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ㅇ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ㅇ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ㅇ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저소득층 우선입학 등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우리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신념 아래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완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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