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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화 혁신을 위한 교육자치’ 본격 논의 시작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0. 26. 20:03

 


‘학교 문화 혁신을 위한 교육자치’ 본격 논의 시작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접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 강화를 위한 상호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 강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協治)의 상징 기구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출범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 개혁의 동력을 자율과 분권에서 찾겠다는 의지이다. 교육 혁신에 성공적인 선진국들이 교육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교육제도 분권화를 시도한 것과 맥을 함께 한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소통·협력의 자세로 공동의장제를 채택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당연직 위원과 함께 학계·법조계·시민사회·학교현장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해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협의회에 앞서 김상곤 부총리와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학교 현장을 둘러보며 수업혁신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실을 맺고 있는 삼각산고등학교 학교 매점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 혁신’을 위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학교혁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학교 협동조합에 참여한 삼각산고 학생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자치협의회는 로드맵에서 ①3대 즉시이행 과제를 추진하는 ‘기반 조성’(’17) ②학교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침 정비하는 ‘성과 확산’(’18) ③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혁신을 정착시키는 ‘현장 안착’(’19~) 등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12월 개최 예정인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키로 했다.

 

 

 

 학교 현장이 원하는 3대 중점과제 연내 시행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시각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들은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해 안에 실천함으로써 현장의 교육자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① 학교의 교육 시계에 맞추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18년부터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예산규모, 지원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우선, 초·중등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한다.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교육청과 학교에 큰 부담이 되었던 국가시책사업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해 ’17년 기준으로 234개 사업, 1,000여 개에 이르던 내역 수를 5개 정책 영역,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한다. 국가시책사업의 신청 방식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운영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바꿔 교육청과 학교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학교현장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했다.

 

② 학교의 창의적 학사운영 가능성을 열고 행정 부담은 경감
재정지원사업 외에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야별로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의 신학년 교육계획 수립 전인 11월 말까지 각종 지침·계획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꼭 필요한 공문만 안내한다.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도 조기 선정함은 물론, 심사기준을 강화해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매년 2월을 학교가 신학기를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발령을 앞당기는 한편, 학년도 개시일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창의적 학사운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③ 시·도교육청 조직·인사 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 확대
시·도교육청이 과중한 제재와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도 보다 확대한다. 시·도교육청이 자율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린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나치게 정량화·세분화되어 있던 평가지표를 축소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재정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교육청이 더 나은 행정여건 속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혁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걷는 첫걸음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적 지침을 우선 정비하고, 1·2단계에 걸쳐 법령 정비 계획을 마련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는 단순히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교육철학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살려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교육혁신의 문화가 전파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_ 행복한교육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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