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보도자료

교육부,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1. 15. 18:21

 

교육부,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 학교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 취소 -

- 2. 총장 등 관련자 중징계 요구, 고발 및 수사의뢰 -

- 3. 2014년 종합감사와 동종 또는 유사 지적사례 처분 수위 상향 -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단장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2017 11 13()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사립학교법§48,§70) 대상 대학은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데요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법인 및 인사 분야를 포함한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장과  총장의 배우자인  이사장( 이사)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기부금 수입 처리, 교비회계 집행, 이사회 회의록 공개, 교원 재임용 관련 부적정 사항 201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사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1. 회계 관련

 

법인은 사립학교법(§29)과 동법 시행령(§13)을 위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 및 학교용역과 관련된 기부금 107 1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기부용도 표기가 없거나 약정서 없이 받은 기부금 16억원을 100분의 10으로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일반 발전기금으로 세입처리 후,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영수 처리

 

대학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부서의 장에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7,944만 원을 증빙 없이 사용하였으며,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19 9천만 원을 집행하여 소위 몰아주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객관적인 기준 없이 9명의 교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과목에서 현금 19백만 원을 지급하고,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공사대금 1 76백만 원을 타당성 검토 없이 교비회계에서 지출

 

총장은 선친의 장례식비 및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 1천만 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하였고, 개인 명의의 연회비, 후원금 및 경조사비 1 1천만 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총장이 병원진료비 등 3백만 원을 사적용도로 사용

 

 

2. 법인 관련

 

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법(§64)을 위반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판결(원심: 징역4월 및 집행유예1, 항소심: 벌금 천만 원)을 받은 총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기만료 후 총장으로 연임 결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4년 종합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및 자문비용 2 47백만 원을 여전히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법률 자문 시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서나 자문결과서 없이 교비회계로 2 3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3,942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인 예·결산서 등 주요 별첨 자료 136건을 이사회의 의결 없이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공개 대상 이사회 회의록 18건 미공개

 


3. 인사 관련

 

대학은 전임교수 4명의 재임용을 탈락시키고 이후 교수협의회 비회원 1명에 대해 신규 임용하는 등 재임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하였습니다.

*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업적평가 기준을 미달한 자를 재임용 탈락으로 심의하였으나, 그 중 이사회에서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T/F팀 참여를 이유로 재임용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을 지적

 

대학이 재임용 탈락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학교법인 패소)됨에 따라 대학에 복귀하여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여 다시 재임용 탈락의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대학은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용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고,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 임용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임용약정서에 서명하고 약정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기타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 시간강사료를 부풀려 작성하고, 대학 정보공시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기부금, 법정부담금 현황을 정당하게 공시되어야 할 자료보다 높게 공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하여 사립학교법(§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연회비, 후원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장례식비 및 추도식비 부적정 집행 등의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 67백만 원을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법인 및 학교의 수입을 부당하게 세입 처리 또는 집행한 사실과,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소위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형법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상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


고발(4)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당

학교시설(자금사용·이용 대가 기부금 수입 타 회계 세입처리 부당

학교용역 대가 기부금 수입 법인 세입처리 부당

퇴직위로금 지급 부당


수사의뢰(3)

복리후생비 집행 부당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집행 부당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및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이와 함께, 교육부는 건전한 사학의 지원 및 육성을 강화하되,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