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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1. 15. 18:19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은 제35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학생안전, 고등교육 교육과정의 해외 진출, 학교법인 건전육성 등 7개 법안 11 9()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7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기존 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국내 사립학교와 같이 재외한국학교 임원도 횡령 등 중대한 비리의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외한국학교 임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1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참고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을 중등교육법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정비하여 재심청구와 관련한 혼란을 개선하였으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학생의 보호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3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고등교육법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첫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각각 10년에서 5,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논의하도록 하여,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4

 

둘째, 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교원, 직원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대학이 대학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5

 

셋째,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의 해외진출) 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해졌으며, 국내 고등교육의 위상제고와 저개발국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국가대표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한국체육대학에서 운영 중인 이동수업 등) 실시 기준과 일반대학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성인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에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에서만 가능했던 산업체연구소에서의 근무경력 등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를 일반대학() 및 국외에서의 학습경험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6

 

넷째, 그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지원되었던 수능 시험에서의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장애인 응시자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기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7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이번 개정에서는 대학이 교원(사립학교 교원도 적용을 받도록 사립학교법 동시 개정)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8

 

또한, 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겸직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소속 학교의 장이 교원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9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법인 감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사학법인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립대학 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 투자 시 그 결과를 교육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향후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10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회맞춤형학과(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여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11

 사회맞춤형학과(주문식 교육과정)이란? 산업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등과 대학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이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관련 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문의 참고 항목은 모두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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