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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8%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 4. 21:09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8%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교육부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따라,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작년(20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습니다.

 

<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

(단위 : %)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 대학정보공시 상의 5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을 기준으로 각 계열별 평균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가 유지되어야 함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됩니다.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합니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2018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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