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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프트웨어분야 학원 불법행위 의심업체 135개소 적발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 4. 21:46

소프트웨어분야 학원 불법행위 의심업체 135개소 적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광고, 교습비 미게시 등 학원법 위반 -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1월 전국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5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최고, 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및 미등록(신고) 의심업체 등 13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주요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볼까요?

 

등록된 217개 학원에 대해 온라인 누리집 또는 블로그상 교습비 적정 게시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관해 확인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 의심 사항 14건, 교습비 온라인 미게시 97건 등 총 98개 업체(점검학원의 45.2%)가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는데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프트웨어교육 업체의 블로그 271개를 점검하여 등록학원과 비교·분석하여 미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의심되는 28개 업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는 ‘교육, 육아·여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 15곳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업체의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상황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교육부는 51개 업체 중 일부 강의후기를 빙자한 업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개 교육업체에 대해서는 기만적 홍보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추후 재적발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예정인데요.

*(1차) 게시글 표현 확인 : 강의만족도, 강사‧학원 칭찬, 강의효과, 업체 추천

(2차) 게시글‧댓글 등 작성자, 게시내용 중복성 여부 확인

 

교육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학교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학교교육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교원연수, 인프라 확충,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학원의 허위‧과장광고 상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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