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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본문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실질적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 대폭 확대, 전체 대학생의 28% 수혜
‧ 2017년 52만 명 → 2018년 60만 명(전년 대비 8만 명 증가)
▸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해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 대학생 소득인정기준 상향(공제액70만 원 → 100만 원)
▸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 『다자녀장학금』 지원
▸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폐지,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B학점 → C학점)
2018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2. 12.(월) 09:00 ~ 3. 8.(목) 18:00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산(단위:조원) : (2012년) 1.75, (2013년) 2.77, (2014년) 3.45, (2015년) 3.6, (2016년) 3.65, (2017년) 3.63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였습니다.
*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순위가 등록금 부담 경감(29.5%)【KEDI 교육여론조사 결과(2017.12월)】
그간, 정부ㆍ대학이 51%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개편,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2017년 약 52만 명 수준에서 2018년 약 6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하여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 (2017년) 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 → (2018년) 5・6구간 368만 원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2017년 23%에서 2018년 28%,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 2017년도 60.7%에서 2018년 74.5%로 높아집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월) : (재정투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1.0조 원)
2.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한 수혜예측성 제고
그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져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으나,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득 2구간을 기준 중위소득 50%(교육급여 기준)에 일치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중․고교 단계에서의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중1때 선발하여, 중2~고3까지 장학금을 지원
**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계열별(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지원
이번 개편된 소득구간은 올해부터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으로서,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의 장학금 수혜 예측이 가능해져 학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대학생의 소득 공제액 43% 확대
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70→100만 원)합니다.
※ 대학생 월평균 지출액 102.2만 원 적용(금융위 실태조사 발표, 2017.11월)
이번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 (2017) 시급 6,470원 → (2018) 7,530원(16.4% 인상)
4.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그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해 2017년 대비 1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17년) 약 5만 명 → (2018년) 약 17만 명 예상
-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 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는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5.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대응지원 장학금) 지원방식 개선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일부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성적장학금 폐지 대학 : 고려대(2016.1학기), 서강대(2018.1학기)
6.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강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70%(소득 3구간) 이하 학생들은 C학점 이하일 경우 2회에 한하여 구제
7. 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를 보장합니다.
*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아울러, 소득구간을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연 1회 조사로 개선하고, 필요시 재신청・재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한국장학재단은 2월 12일(월)부터 3월 8일(목)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0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접수받습니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입니다.
* 특히,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대상 대학’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생은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입학금 중 실비용분 지원 가능 (소득 기준 미적용)
재학생 중에서도 2018년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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