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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1인당 월128만원으로 인상

대한민국 교육부 2018. 2. 15. 09:00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1인당 월128만원으로 인상

- 1인 도우미 지원 체계 마련, 급여 현실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도우미의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 학생이 우선 지원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 학생 등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 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이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합니다.

(사업 관리) 장애대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우미 사전교육(학기당 100)을 의무화합니다. 대학별 집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추진대학의 대응투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 및 집행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듬해인 200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학업 및 통학 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일반전문원격 영역*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활동해 905명의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2018. 2. 23.() 14:00, 한국복지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참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정보와 도서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을 비롯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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