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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전임 허가 신청 불허 본문
교육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전임 허가 신청 불허
교육부는 2. 12(월), 지난 2. 1(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신청한 노조전임자 허가 요청(총 33명*)에 대하여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 16개 교육청 27명 및 본부 6명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노조 전임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교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쉽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전교조에 많은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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