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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한국방송대 총장 임용 발표 본문
전주교대, 한국방송대 총장 임용 발표
- 전주교대 김우영 교수, 한국방송대 유수노 교수 총장 임용 -
- 공주대는 관련 쟁송에 대한 법적검토를 위해 후속 조치 연기 -
교육부는 2018년 2월 14일 전주교대 김우영 교수와 한국방송대의 유수노 교수가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임용은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2017.8.29)’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하여 총장 장기 공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직권 임용 제청* 절차를 진행하되, 대학의 의사를 고려하기 위해, ①과거 추천되었던 후보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②‘적격’으로 판단된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대학의 의사 확인을 거쳐 ③후보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김우영 교수가 총장으로 임용된 전주교대의 경우, 교육부는 새로운 심의를 통해 ‘적격’으로 판단된 2015년 대학 추천 후보자 2인에 대하여 대학의 수용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대학은 전체 구성원 대상 투표를 통해 김우영 후보의 총장임용을 수용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교육부는 구성원이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출된 대학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김우영 후보에 대한 임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수노 교수가 총장으로 임용된 한국방송대의 경우, 교육부는 새로운 심의를 통해 ‘적격’으로 판단된 2014년 대학 추천 후보자 2인에 대하여 대학의 수용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대학은 교수회 의결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적격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구성원별 입장이 상이하고, 구성원별 의견 반영비율 등 의견수렴 방식이 합의되지 않아 각 구성원별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방송대 적격후보자 중 1인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진사퇴
이에, 교육부는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 재회신을 요청하였으나, 대학은 ‘구성원별 의견 반영 비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성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학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적격’으로 판단된 유수노 후보에 대한 총장 임용 절차 진행을 통해 총장 공석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고 학교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총장 장기 공석 대학 중 공주대에 대하여는 충실한 법적 검토를 위해 후속조치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주대의 경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관련 쟁송 등에 대한 충실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후속조치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총장 공석이 해소되는 대학들이 그간의 갈등과 상처를 딛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하면서, 공주대에 대하여도 조속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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