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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으로 학습권 보장에 최선

대한민국 교육부 2018. 2. 26. 09:00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으로 학습권 보장에 최선

-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하여 취학전 단계부터 예년보다 신속하게 소재와 안전을 확인 -

 

 

교육부는 경찰청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하여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시·도교육청별로 2017 12 29일부터 2018 1 12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예비소집 최종일을 전년대비 8일 앞당겨 실시 : 120(2017)  112(2018)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읍··동장과 협력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내교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아동 소재 조사 의뢰 또는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84천 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소재 파악 중이었던 아동 98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예비소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며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주력한 결과입니다.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출국 등 부모 동반 해외 거주로 추정되어 추적 중이며, 부모와 함께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2016 10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아동의 소재·안전 미 파악 시 경찰 협조 요청, 가정방문·내교 요청 근거 마련,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및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등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왔습니다.

 

  

김도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취학전 단계부터 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여 학습권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며, “3월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함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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