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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학교 교실 공기질 관리 소관부처”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8. 2. 27. 09:44

 

 

 

학교 교실 공기질 관리 소관부처 보도 관련

 



2 23, “교육부? 환경부? 교실 공기오염 누가 관리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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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미세먼지 악화되는데, 환경부 담당자는 교실 실내공기질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라 하고, 교육부는 환경부 소관이라는 등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미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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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는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교육부(학교, 유치원) 등 소관부처가 관련법령(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법), 교육부(학교보건법))에 따라 관리중입니다.

 

앞으로도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해 나가되, 공동의 대응(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적정성, 자가측정 신뢰성 제고 방안 등 논의공유)이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 협의체 등을 통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 건강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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