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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공제회 방치한 중앙회...지급율 들쭉날쭉” 보도 관련 본문

보도자료

“만성적자 공제회 방치한 중앙회...지급율 들쭉날쭉”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8. 4. 3. 16:19

 

2018 327일 화요일,

노컷뉴스에 아래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는 왜 절반밖에 안되나
- ‘만성적자 공제회’ 방치한 중앙회…지급율 들쭉날쭉

 

보도 내용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안전공제회의 청구 대비 지급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라며 지급률 급감 원인으로 재정 악화를 지목하면서, 이는 교육부와 그 산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료 기준을 시도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공제회가 중앙정부인 교육부에 돈을 내는 것에 대해 사실상 상납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학교안전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시‧도공제회는 ‘공제중앙회’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도에 동일하게 책정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에 대해서는 향후 시‧도공제회 사무국‧처장 협의회(2018. 3. 29. 예정)에서 적정기금 적립률 및 공제료 산정기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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