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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 본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가 행한 또 하나의 국정 농단 사건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와대 및 교육부 관련자의 수사를 의뢰하고,
신분 상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개입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으며, 교육부는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 2014년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획하여 2015년 국정화 고시함.
◦ 이후에도 청와대는 집필진 선정, 편찬 기준 수립 등에 개입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과정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대다수 국민의 반대로 2017.5.12.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됨.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 홍보비 불법 처리 등을 기획·지시한 청와대와 이를 실무자에게 전달한 자들에 대해 「형법」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수사의뢰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
◦ 실무 집행자의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9조(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신분 상 조치 요구.
□ 재발방지 대책으로 국정화 관련 위법 행위자 처벌, 역사교과서 발행과 관련한 제도 및 법규 개선, 역사교육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2018. 3. 28.(수) 11:00에 정부세종청사 14동 기자브리핑실에서 지난 7개월간의(2017.9.5.~2018.3.27.)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총 18차례의 전체회의, 수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및 워크샵을 개최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의 전모를 밝히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재발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 농단 사건 규명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 관련 문건 복원과 관련자 면담을 통한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하였으며, 여당(새누리당),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적극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청와대의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의 반대는 물론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학생과 학부모․교사와 역사학자를 포함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교육부의 국정화 과정상 위법·부당행위 규명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와대가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집행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많은 실정법 위반 사항과 편법 동원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는 초기부터 단지 ‘청와대 지시’, ‘장·차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많은 위법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하였으며,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무를 잊어버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교육부가 앞으로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혁신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습니다.
재발방지 방안 마련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 국정교과서 폐지를 포함하여 교과서 발행 제도와 관련된 조치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역사인식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공론장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학교 역사교육이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요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개월간 폭넓은 조사활동을 진행했으나 위법행위에 가담한 민간인, 퇴직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했으며, 청와대와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문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국정화 추진에 관여된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여전히 미진함이 있으므로 오늘 발표에 포함된 주요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정교과서 관련 대부분의 지시는 교문수석실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는 교문수석실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교문수석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간 위법한 지시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수사의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외부인 및 실무자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의 경우 별도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교문수석실을 통한 지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임이 추정되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하여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위법사실을 중심으로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안별로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하여 수사의뢰 대상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나, 25명 이상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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