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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본문
학교 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04-06(금) 조간보도자료(학교 미세먼지 대책 발표).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4월 6일(금)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2018.3.27.)했습니다. 향후 학교의 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또한, 외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하여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반사항)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 기존학교도 학교건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
(우선설치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우선설치 대상학교로 하되, 우선설치 대상학교가 아니더라도 천식 등 민감 계층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장소에 우선설치
(우선설치 지역)
교실 내 공기질 정기검사 결과 기준 초과(2년 연속) 학교이거나, 대규모 산업단지・대로변・대규모공사 인근 학교 및 대기 오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내 학교 등
(사용기준)
일반상황에서는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일상관리)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지도,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 1~회 이상 진공청소기 및 물청소 권장
또한, 우선설치 학교 외에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12,251교)에 대해서도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2018년)할 예정입니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 2백억 원 규모로 추정(공기정화장치의 유형에 따라 변동)됩니다. 2018년도 공기정화장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설치 대상 학교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2017년 말 기준,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 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 설계단계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아 및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보호 강화》
특히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을 강화합니다.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질병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유치원 포함)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2015.12월~)하고,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의 대응 조치사항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제정(2016.3월~)한 후 지속적으로 개선(2017.2월, 2017.6월, 2018.4월)하였으며,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협업하여 교육청별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교육(매년 2~3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교원들이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방안을 잘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해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7.4월, 9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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