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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8. 4. 27. 16:00

 

민간자격의 정기적 등록갱신으로 부실한 민간자격을 정비하고
소비자 필요정보 공시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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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관계 부처와 함께 418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公認)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 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갱신제 도입
  민간자격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합니다. 등록갱신제(:3년주기) 도입하여 자격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합니다. 또한,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표준계약서 도입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계약(응시접수) 활용하도록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격관리자가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공시하여 소비자의 자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자격 응시자 수, 발급자수 등 자격운영현황을 공시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격관리자가 공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소비자 피해신고 용이성 제고
  소비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www.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소비자 피해 신고 처리 절차

 

   한편, 자격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강화한다. 광고 시 추가 비용은 빠짐없이 총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보완합니다. 추가되는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함으로써 의무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입니다.

 

  신산업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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