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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본문

보도자료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대한민국 교육부 2018. 7. 16. 15:25

 

06-29(금)설명자료(고입 동시 실시 관련 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hwp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의 변경에 대한 가처분 신청기각했습니다. 다만,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815)에 대한 가처분인용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고입 동시 실시(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전형으로 실시)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취지존중하여, 시도교육청 함께 적절한 방안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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