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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 ㄱ사립대, 사안 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8. 8. 8. 18:21

 

이사장 아들 ㄴ씨, 부정 편입학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사장 그룹계열사 및 자녀 일감 몰아주기 제보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07-12(목)조간보도자료(수도권 ㄱ사립대, 사안 조사 결과 발표).hwp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대학 명칭 및 교직원 등 관계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대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인 씨의 1998년 당시 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과 대학교 및 학교법인의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1998년 당시 대학교 부정 편입학 및 최근 편입학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계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편입학과 관련한 사안조사 결과, 1998씨의 부정 편입학 사실 및 2003년 학사학위 취득 부적정 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 부적정 최근(2015~2018) 편입학 운영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되었고, 회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법인 운영 부적정 교비 회계 집행 부적정 부속병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안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입학 관련 사항 

1998년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

  1998년 당시 교육법령, 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 등 관련 자료와 대학교 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근거로 1998씨의 편입학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씨는 대학교 ㅇㅇ학과 3학년에 편입학을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가 씨의 편입학을 승인했습니다.
 
  1998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에서는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①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2월 수료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2월 졸업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씨의 전적대학인 미 H대학(이하 전적대학이라 함)2년제 “College”로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여 씨가 대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편입학 모집요강 중 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씨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전적대학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학교 내규(이하 내규라고 함)에 따르면 외국대학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득학점 또는 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아닌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내규에 따라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씨는 전적대학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하는 등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003년 학사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

  ㄴ씨 졸업 당시(2003) 대학교 학칙에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으로 총 취득 학점 140점 이상, 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씨의 경우 전적대학 및 대학교에서 취득한 총 학점(120학점)대학교 ㅇㅇ학과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1998년 당시 교육부는 씨의 대학교 편입학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편입학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 대학교 총장 등 편입학 업무 관련자 9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교는 전 교무처장 1명에게는 경징계 처분(견책)하였고, 7명에 대해서는 학교장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였으나, 당시 총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 교무처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 의결요구 등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 없이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4년 간 편입학 관리에 관한 사항

  최근 4년 간 대학교 편입학 운영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먼저, 2015학년도 재외국민 편입학 전형에서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학생(1)에 대한 편입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 외 학사 편입학 학생 수 기준에 의할 경우 편입학 선발 가능 인원이 없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을 위반하여 2년에 걸쳐 총 2명에 대한 학사 편입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 운영 및 집행 관련 사항

학교법인 운영 등 관련

  ㄱ대학교 의료원 위임전결규정 상 5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하는 등 89건의 부속병원 관련 결재 대상 업무 중 55(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운영하여 이사장의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빌딩 청소경비용역비 31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교비회계 관련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교비회계에서 2천만 원 이상 일반경쟁 대상인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서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을 공익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635.9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또한, 동 공익법인이 주관한 외국인 장학생 선발에 따른 면접위원 해외출장비 2.6백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습니다.


 

부속병원 회계 관련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식당 등 근린생활시설)를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 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서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한, 부속병원은 공사비 42억 원에 대해 월임대료 22백만 원을 187개월(157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위 특수 관계인 업체에 임대했습니다. 이로써 공사비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위 특수 관계인 업체의 임대료 수입총액이 147억 원(공사비 42억 원의 3.5배에 해당) 발생했습니다.
 
  부속병원은 자가 소유하여야 할 임상시험센터 등 교사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 빌딩을 임차(최초: 2007)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속병원회계에서 임차료 11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장 자녀에게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점을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평균보다 저가로 임대한 결과, 부속병원은 2017년도 지하 1층 평균 임대료와 비교할 경우 임대료 19백만 원, 보증금 39백만 원 상당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부속병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경쟁 대상인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SW)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편입학 관련 사항

  ㄴ씨의 경우 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을 승인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1998대학교가 승인한 씨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학사학위 취득 자격 또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2003대학교가 씨에게 수여한 ○○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1998년 당시 총장을 비롯한 편입학 업무관련자에 대한 교육부의 문책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학교 법인(학원)에 대한 기관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2015~2018년에 이루어진 부적정한 편입학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등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반 사실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의 고의성이 없고, 여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학교에 대한 기관 경고를 통보하고, 아울러 초과로 모집한 편입학 인원(2)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기관 경고 외에도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 시 초과모집 인원만큼 모집정지 할 것을 시정명령 통보했습니다.

 

회계 운영 및 집행 관련 사항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며,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 지적 건에 대해 전() 총장 2, 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하여 징계하는 등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문책(경징계)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익재단이 부담하여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635.9백만 원과 공익재단 주관 외국인 장학생 선발 면접위원 국외출장비 3백만 원 등 합계 639백만 원을 공익재단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저가로 임대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1층 커피점 임대료는 재평가하여 정산하도록 하며,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도록 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이 부담하여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안 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각 대학들이 편입학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의 편입학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교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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