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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탄력성 키우고 내실화 다진다 본문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합니다.
07-11(수)조간보도자료(계약학과 탄력성 키우고 내실화 다진다).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고시)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6.20.)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학과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제정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탄력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과 소속직원의 직무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넷째, 산업교육으로서 계약학과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훈련)의 운영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법령에 기반 한 고시 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강화되어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 설치․운영 전반의 질적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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