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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 긴급 회의 결과 본문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세→13세 미만으로 하향”
“유해 영상물에 대한 관리 및 인터넷․영상물 이해교육 강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 의무화”
07-12(목)보도참고자료(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 긴급 회의 결과).hwp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12.(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구와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하에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확대(1→3곳)하는 등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적․현실적 한계들을 분석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명예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리는 등(800명→1,000명)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에 대해 심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현백 여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동반자․아웃리치 전문요원을 확충(각 1,146→1,261명, 30→60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신속한 청소년 폭력 사안대응을 위해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청소년 경찰학교(전국 50개)를 활용하여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을 내실화해 줄 것을 당부했고, 범부처와 공동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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