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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 행정예고 시행 본문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합니다.
10-29(월)석간보도자료(교육부, 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 행정예고 시행).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세계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0월 29일(월) 밝혔습니다.
※ 한민족학원 및 세계사이버대학 소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번지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 및 청문은 이미 실시함.(2016.11.7., 12.20.)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가 폐지되면서(2013.8.31.)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만을 운영하게 되었는 바, 이로 인해「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개념(“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2조 제2호)에 포함되지 못하여 법인 해산사유(“목적달성 불가능”,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져「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사유(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됩니다.
*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교육부는 2013년 5월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폐지를 인가하면서 2014.8.31.까지「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을「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법인 해산을 유예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유예를 결정(2013.5월, 2017.2월, 2018.5월) 한 바 있으나, 해당 기간까지 법인 등에서 법인 및 시설의 존속(존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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