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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범위 등 구체안 추진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범위 등 구체안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19. 3. 20. 17:28


[교육부 3.20.(수) 설명자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범위 등 구체안 추진.pdf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기준도 없이 … 27만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19.3.13.)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범위와 유형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 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구체적인 범위·유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교육청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

환경부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인증 추진상황 공유 및 학교 적용 기기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19.3.19.) 실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협의회('19.3.20.) 개최


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성능기준,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부속품 및 이동식 간이 측정기의 인정여부 등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이 포함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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