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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없는 학교까지 전면 재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본문
[교육부 03.19(화) 설명자료] 석면이 없는 학교까지 전면 재검증 실시.pdf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MBC 8시 뉴스에서 보도된 ‘아이들 코 앞 '침묵의 살인자'...지도엔 "안전"’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석면안전관리법」제정․시행(’12.2.4.)에 따라 ’12. 2월부터 ’15년 5월까지 외부 석면조사 전문업체(고용노동부장관 지정)를 통해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석면건축물 여부를 확인(학교별 석면지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확인 및 오류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도 개정(3회)․배포하는 등 철저를 기해왔으나, 무석면 구역으로 관리중인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2012년 이후 작성한 석면지도의 오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에서 보도된 397개교*를 포함하여,
기존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 등 다중검증(우수 전문업체**)으로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2018.6월 이후 재검증을 통해 석면지도 작성오류가 확인되어 지도를 보완한 학교
**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석면지도 작성 오류가 없는 우수업체를 선정
○ (재검증 완료학교) 재검증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석면시료 채취 검사 등 추가 검증 실시('19.1학기) ○ (재검증 진행학교)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자 등 입회하에 재검증 실시 → 완료 후 추가 검증 예정 |
또한, 학교별 석면지도에 대한 재검증 실시 결과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공사 시 별도의 추가 조사 등 동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석면지도 재검증을 통해 보완이 완료된 석면지도에 대해서는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학교 내 게시 등을 통해 공개 조치 ○ 석면해체, 제거 전 감리인 또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사전검토 후 석면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석면 조사 실시 ※ 『학교시설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제작·배포('18.5월) |
특히, 석면조사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협의하여 처벌 근거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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