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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개정 쉬워지고,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완화됩니다
유치원 규칙 개정 쉬워지고,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완화됩니다 6월 16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유치원 규칙 개정절차 간소화지금까지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려면 어떤 내용을 변경하든지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했는데요.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 중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 인간 없이..
교육부 소식
2015. 6. 18.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