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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및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 징계 재 요구교육부는 ‘14. 8. 5.(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8. 19(화)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직무이행명령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조치이며,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미복직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
교육부, 전교조 조퇴투쟁 및 제2차 교사선언 주동자 형사고발 조치 • 조퇴투쟁 주동자 36명 형사고발 조치 -참여자 징계 등 엄정 조치토록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 • 제2차 교사선언 관련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 고발 조치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3일(목),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4. 6. 27(금) 15:00 서울역에서 주도한 소위 ‘조퇴투쟁’에 대해 (구)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과 7월 2일(수) 발표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