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제심사 (3)
교육부 공식 블로그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 질의응답자료 - Q. 선행교육의 판단기준은? A. 학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기별로(4월, 9월) 공시하고 있습니다. Q. 법률에는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시행령에 이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A. 선정적인 광고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학원연합회 차원의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집중 점검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교육기관도 법 취지에 동참하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예비 고1 대상 선행교육과 고교과정이 포함된 반배치고사 금지 - - 고교 교육과정 범위 외 대학별고사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1~3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 법 시행령(안)을 4월 10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위임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징계 및 행재정 제재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그 밖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