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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자료]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대한민국 교육부 2014. 4. 10. 10:28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 질의응답자료 -

Q. 선행교육판단기준은?

A. 학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기별로(4월, 9월) 공시하고 있습니다. 

 

 

Q. 법률에는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시행령에 이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A. 선정적인 광고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학원연합회 차원의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집중 점검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교육기관도 법 취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Q.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3학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당초 수능준비를 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법적용의 배제를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대로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어 시행령상의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Q.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 자사고, 특목고만 대입에서 유리한 제도 아닌가?

A.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조항은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모두에 적용되고, 입학전형 시 반영 금지 사항의 적용, 선행학습영향평가 의무 실시 등의 규제는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규율 대상이므로 특목고, 자사고가 그 주 대상입니다.

 

 

Q. 전국연합 학력평가학교 밖 시험은 규제가 되는 것인가?

A. 이들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선행학습을 하는 등의 유발 요인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령상의 학교에 대한 금지사항으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되,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학생의 시험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시험 시행 시기에 따라 출제 범위 조정 추진합니다.

 

 

Q.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은? 

A.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함께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FAQ 등을 담은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한편,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편성된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환류 등을 체계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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