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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 그 오해와 진실 본문
올해 교육계 최대의 화두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와 관련하여 무턱대고 등록금을 낮추기 보다는 부실대학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바, 교과부 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실대학 정리해 만전을 기해왔고 최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상 대학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방법에 관해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실례로 지난 9월 18일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SBS는 이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 중 9개 대학이 교과부로부터 지난 3년간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활용된 지표는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 여부에 따라 매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08년 또는 ‘09년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었던 대학이고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없습니다. 특히 명신대의 경우 ‘10년 지표점검 결과 정보공시 허위 입력 및 학사관리 부실 등이 밝혀져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시에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명신대와 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으나 구조조정 추진실적이 미흡한 대학, 행·재정 제재를 받은 대학 중 정상적 학사운영이 곤란한 대학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실대학에 정부재정이 지원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등으로 구조조정 단계를 체계화하였고 교과부뿐만 아니라 부처간 협조를 통해 정부 전체의 지원을 중단하게 되므로 앞으로 이들 대학에 정부재정이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현재 부실대학 관련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구조개혁을 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대학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8년 이후 고교졸업자 수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많이 지게 되는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이 현실화 될 경우 부실대학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도 있으며 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불법·편법 학생모집 등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일부 부실대학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해서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립대학의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관해 먼저 말씀 드리자면 국립대학은 지역여건과 대학 강점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통합을 유도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수급에 대응하여 교대와 인근 국립대간 통합을 유도하는 쪽으로 개혁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8개 국립대학을 9개로 통합하여 2004년 대비 총 7,267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93개의 학과·학부를 감축하는 등의 성과를 낳았습니다.
국립대학 선진화는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 및 책무성 제고와 대학 평가를 통해 우수대학은 재정지원, 하위 15% 대학은 컨설팅 등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특별관리제’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시행, 국립대학 학장 임명제 도입·시행 등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립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도 국립대학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선 부실대학 선정지표를 마련한 뒤 경영부실 대학 퇴출이나 대학 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등록금 이슈 제기를 계기로 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대학재정 구조개혁도 함께 진행됩니다.
등록금에서 적립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여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을 최대한 직접교육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교법인이 부담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립대학 결산 보고 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이행상황을 공시하게 해 학비 감면 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법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구조조정 관련 법안 제·개정 노력을 통하여 자발적 퇴출 촉진 및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기준·절차 등 근거를 명확화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국립·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이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하위 대학들에게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 구조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 입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평가대상은 모든 대학 및 전문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설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예하고 전문대·산업대 등에서 일반대로 개편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평가대상 포함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평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도 제한됩니다.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 세부지표를 아래와 같습니다.
<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지표>
△대학구조개혁 개념도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목적과 교육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수도권 하위 대학들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재정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다른 구조개혁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포함될 경우 201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분야 등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됩니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방침입니다. 앞으로 교과부는 대학 부실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발적 경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 5일 교과부는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 (대학 200, 전문대 146)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대학9, 전문대 8)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 종교계 대학 중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이 추가로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대출 제한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보다 한 단계 높은 제재입니다. 17개교 중 13개교는 ‘제한대출(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가능) 그룹, 4개교는 ‘최소대출(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가능)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11.9~11월 중 현지실사를 거쳐 12월경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대해서 집중적인 컨설팅과 학교 통폐합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 대학 학사운영의 구조 혁신도 병행됩니다.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학사운영의 유연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간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학·석사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석사학위 취득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우수 인재를 조기 배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근거를 도입해 각 대학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여 교육 및 연구 인프라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를 통해 학사운영의 유연성도 제고할 것입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평가와 대출제한대학 선정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해 우리 대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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