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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대국민 담화문 본문
정부는 '09. 3. 16(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김경한 법무부장관 ·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변도윤 여성부장관·강희락 경찰청장 공동 명의의『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전국에 일제 게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3개월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학기초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신학기초 3개월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범부처 합동으로 3월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진신고 및 피해학생의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4년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평가해 보면 ’05년부터 지속적 예방 및 근절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공론화하여 경미피해도 적극 신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신고활성화 및 학교폭력의 중심이던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을 대부분 자진해체 유도 및 선도하여 학교폭력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경미초범 가해학생, 처벌보다 선도 중심으로 운영, 경찰·교육기관·민간 공동의 전문 선도로 학교폭력 재비행을 방지하였습니다.
폭력서클 해체 - 총 1,532개 ('05년 794, '06년 270, '07년 211, '08년 257)
'08년 자진신고 기간 중 가해학생 5,120명 대상 설문 결과, 가해학생의 68%가 “자진신고가 재비행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은 2009년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등에 다니는 학생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으로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신고접수하고, 인터넷·전화·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 가해학생 선도 강화 및 선도 네트워크 구축 ]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도록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 전회처분(전과, 보호처분)이 없으며
▲ 피해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인적피해 진단 2주 이하이고
▲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선도조건부 불입건
☞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한 선처
※ 단, 사안이 중한 경우(성관련 범죄·강도 등) 엄중 처벌
경찰청 운영 사랑의 교실, 지역교육청 상담실과 학생생활지원단,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선도교육을 실시합니다.
◆ 사랑의교실 : 지방경찰청별 공모ㆍ선정된 32개 단체에 우선 선도 위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미 가해학생 선도
◆ 전국 14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407개 종합사회복지관과 네트워크 형성, 지역별 유기적 연계
◆ 전국 31개 지역교육청 학생생활지원단, 181개 학생고충 상담실(1588-7179) 위탁 및 교사와 1:1 멘토링제 연계 등 교육기관과 적극 협조
자진신고 학생이라도 이같은 선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입건토록 하여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가해학생의 재비행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지 않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으로 단속 시에는 사전에 학교장(담임)과 충분한 협의로 학생의 교육목적에 부합토록 할 예정입니다.
[ 학교(성)폭력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학생 보호 ]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과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 및 신고 학생은 보복 피해방지 등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하에 담당경찰 및 여경 등으로 서포터를 지정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학교·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무료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피해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학도 가능합니다.
≪ONE-STOP 지원센터 설치현황('09. 3월)≫
서울 |
서울 서남부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울산 |
경기 |
경기 북부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
경찰 병원 |
보라매 병원 |
부산 의료원 |
대구 의료원 |
인천 의료원 |
조선대 병원 |
충남대 병원 |
동강 병원 |
아주대 병원 |
의정부 의료원 |
강원대 병원 |
청주 의료원 |
전북대 병원 |
안동 의료원 |
마산 의료원 |
한라 병원 |
※ '0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209명 등 총 10,074명 상담 및 지원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지속 추진 ]
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에 초·중·고교 대상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경찰서장, 지구대장, 여·청 전문강사 등이 각 1회 이상 출강하여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신세대 학생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범죄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교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를 현재 1,626개교 1,643명 운영중이고, 통학로 및 놀이터·공원 등 교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를 101개 경찰서 1,010명 운영하는 중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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