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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대국민 담화문

대한민국 교육부 2009. 3. 1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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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09. 3. 16(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김경한 법무부장관 ·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변도윤 여성부장관·강희락 경찰청장 공동 명의의『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전국에 일제 게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3개월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학기초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신학기초 3개월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범부처 합동으로 3월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진신고 및 피해학생의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4년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평가해 보면 ’05년부터 지속적 예방 및 근절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공론화하여 경미피해도 적극 신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신고활성화 및 학교폭력의 중심이던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을 대부분 자진해체 유도 및 선도하여 학교폭력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경미초범 가해학생, 처벌보다 선도 중심으로 운영, 경찰·교육기관·민간 공동의 전문 선도로 학교폭력 재비행을 방지하였습니다.

자진신고 - 총 27,272명 ('05년 8,610, '06년 4,088, '07년 7,059, '08년 7,515),
폭력서클 해체 - 총 1,532개 ('05년 794, '06년 270, '07년 211, '08년 257)

'08년 자진신고 기간 중 가해학생 5,120명 대상 설문 결과, 가해학생의 68%가 “자진신고가 재비행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은 2009년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등에 다니는 학생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으로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신고접수하고, 인터넷·전화·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 가해학생 선도 강화 및 선도 네트워크 구축 ]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도록 합니다.

≪불입건요건≫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 전회처분(전과, 보호처분)이 없으며 
   ▲ 피해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인적피해 진단 2주 이하이고 
   ▲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선도조건부 불입건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한 선처
  ※ 단, 사안이 중한 경우(성관련 범죄·강도 등) 엄중 처벌

경찰청 운영 사랑의 교실, 지역교육청 상담실과 학생생활지원단,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선도교육을 실시합니다.

≪선도 시스템≫

◆ 사랑의교실 : 지방경찰청별 공모ㆍ선정된 32개 단체에 우선 선도 위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미 가해학생 선도

전국 14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407개 종합사회복지관과 네트워크 형성, 지역별 유기적 연계
전국 31개 지역교육청 학생생활지원단, 181개 학생고충 상담실(1588-7179) 위탁 및 교사와 1:1 멘토링제 연계 등 교육기관과 적극 협조

자진신고 학생이라도 이같은 선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입건토록 하여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가해학생의 재비행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지 않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으로 단속 시에는 사전에 학교장(담임)과 충분한 협의로 학생의 교육목적에 부합토록 할 예정입니다.
 

 

[ 학교(성)폭력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학생 보호 ]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과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 및 신고 학생은 보복 피해방지 등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하에 담당경찰 및 여경 등으로 서포터를 지정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학교·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무료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피해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학도 가능합니다. 

 

≪ONE-STOP 지원센터 설치현황('09. 3월)≫ 

서울

서울

서남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울산

경기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경찰

병원

보라매

병원

부산

의료원

대구

의료원

인천

의료원

조선대

병원

충남대

병원

동강

병원

아주대

병원

의정부

의료원

강원대

병원

청주

의료원

전북대

병원

안동

의료원

마산

의료원

한라

병원

                            ※ '0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209명 등 총 10,074명 상담 및 지원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지속 추진 ]
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에 초·중·고교 대상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경찰서장, 지구대장, 여·청 전문강사 등이 각 1회 이상 출강하여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신세대 학생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범죄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교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를 현재 1,626개교 1,643명 운영중이고, 통학로 및 놀이터·공원 등 교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를 101개 경찰서 1,010명 운영하는 중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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