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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안'의 진정한 목적은? 본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2.04.16, 수도권과 지역의 주요 국,사립대 입학처장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의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의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일반편입 : 대학에서 2년(4학기) 이상 수료한 자 등을 1․2학년 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발생한 경우 3학년으로 모집․선발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자 등을「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3학년으로 모집․선발
이번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정확히 살펴보면
<편입학 제도 개선(안)>
ꊱ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기준 변경 (2013학년도 시행, 지침개정)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의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을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과 연동되도록 개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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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석 산정 기준 개선에 따라 일반편입학 학생 분산 효과 발생 (´10) 지역대학 충원률 상승(49.7%→62.28%), 수도권대학 일반편입학 감소(△3,454명)(´11) 지역대학 충원률 상승(49.6%→58.34%), 수도권대학 일반편입학 감소(△2,331명) ꊳ ‘정원 외’ 편입학 선발 횟수 축소 (2013학년도 시행, 지침개정) ◎ 연 1회(전기) 모집하는 정원 내 일반편입학과 달리 연 2회(전․후기) 모집하는 정원 외 편입학을 연 1회(전기)로 축소 ★ 단, 국내와 외국의 학기제 차이를 고려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 후기편입’은 유지 ★★ 후기편입학 인원 감소 : (´10년) 약 △402명, (´11년) 약 △500명 ꊲ ‘정원 외’ 학사편입학 모집비율 축소 (2014학년도 시행, 시행령개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별표1]을 개정하여 정원 외 학사편입학 모집인원 제한 비율 축소
▼
◎ 학사편입 모집 비율 축소에 따라 학사편입학 학생 분산 효과 발생
(´10) 지역대학 충원률 상승(19.5%→48.83%), 수도권대학 학사편입학 감소(△1,828명) (´11) 지역대학 충원률 상승(15.8%→39.54%), 수도권대학 학사편입학 감소(△1,436명) |
최근 정부의 공생발전 기조에 따라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역대 기피현상’이 편입학에서 두드러져 지역인재의 재학생 감소로 인한 운영 곤란과 지역의 육성․발전을 위한 인력 공동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학 선발 결과에 따른 신입생충원률은 수도권(112%)․비수도권(109%)간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편입학 선발 결과를 포함하는 3학년 재학생충원률은 수도권(118%)․비수도권(99%)간 큰 격차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분 | 입학정원 (1학년) | 재학생수 (충원율) | ➡ | 입학정원 (3학년) | 재학생수 (충원율) |
수도권대학 | 119,763 | 133,876 (111.8%) | 118,118 | 139,422 (118.0%) | |
지역대학 | 223,488 | 242,648 (108.6%) | 222,762 | 219,569 (98.6%) | |
합계 | 343,251 | 376,524 (109.7%) | 340,880 | 358,991 (105.3%) |
★ 지역대학 :「지역대학 육성방안」에서는 비서울권 대학 의미,「편입학 개선방안」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을 제외한 비수권 대학 의미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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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2학년 제적자 수 × “전임교원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인원 = 일반편입 여석 |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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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2학년 제적자 수 × “4대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인원 = 일반편입 여석 < 4대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기존】 【변경】
★ 4대요건 확보율 [교원확보율(겸임․초빙 포함)+교지확보율+교사확보율+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0.25 (4대요건 확보율은 재학생 대비로 도출) |
② ‘정원 외’ 편입학 선발 횟수 축소 (2013년도 시행)
현재 연 2회(전기와 후기) 실시하는 정원 외 편입학을 연 1회(전기)로 축소함으로써 대학의 편입학 업무 경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와 외국의 학기제 차이에 따른 편입 수요를 고려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종전처럼 연 2회를 유지합니다.
③ ‘정원 외’ 학사편입학 선발 비율 축소 (2014년도 시행)
현재 학사편입은「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던 것을,
이번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 개정을 통해 “당해 연도 입학정원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함으로써 지역대학들의 지역인재가 수도권 대학들로 집중 유출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호 인력, 교원 양성 등 (교육대학․원격대학 20% 이내,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 30% 이내) 국가적 인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학사편입 선발 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합니다.
교과부는 이번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이 수도권 외 지역대학의 역할이 원할히 이루어 지도록 지역인재의 유출을 완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과 그외 지역의 공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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