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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전형 명품인재로! 본문
특성화고 학생들이 '생생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전형 명품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학교・정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내일을 위한 희망 만들기
그간 특성화고와 학생은 현장 실습을 통해 학습없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닌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배울 수 있는건지 불안감이 있었다. 또한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기업도 현장실습생 관리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 노하우가 부족해 현장실습에 부담을 느꼈다.
이제 현장의 고민과 부담이 해소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고용부, 교과부, 중기청이 일과 학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장실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학교는 체계적인 현장 실습매뉴얼에 따라 현장 실습을 기획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현장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장실습생은 하루 7시간(최대 8시간), 1주 2일 휴무를 보장받고, 취업과 연계되어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1. 기업-학교-정부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양성’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내실화
이는 최근의 고졸채용 분위기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려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이 이루어지는 주요 경로인 현장실습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교과부・고용부・중기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발표하고, 기업 및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새롭게 정비․고시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활용해 특성화고 학생과 학교장, 기업체 대표가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서명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 현장실습 내실화 역량 강화
진로탐색 구체화 |
▶ |
학교교육 연계 현장 실무역량 |
▶ |
기업 맞춤 역량 예비 취업 |
▶ |
취업 |
현장체험 |
능력개발형 현장실습 |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
취업계약 | |||
(1~2학년) |
(전학년) |
(3학년 1학기 이후) |
(근로자) | |||
직업체험, 직장견학 등 |
학교교육과 연계된 교육목적의 현장실습 |
인턴십,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
<!--[if !supportEmptyParas]--> 실전형 명품 근로자 |
교과부는 현장체험・채용연계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학습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현장실습 우수사례 및 학교용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업 역시 현장실습 목적과 학생 모집부터 실행까지의 절차,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여 기업이 우수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중기청은 특성화고 학생의 연수업체인증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현장실습 인프라・강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현장실습 학생들의 근로조건 등 보호 강화
고용부는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화를 기본으로 1일 7시간(최대 8시간) 및 1주 2일의 휴무를 보장으로 개정·시행해 현장실습 학생들의 장시간 실습 억제, 기업의 안전보건상 조치내용 구체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학생들이 취업과 연계되어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실습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교과부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근로계약 체결 등이 제도 개선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교육청・학교와 함께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 교과부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이 되도록 지난 4월 1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한정되어,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도 학교장의 감독 범위가 아닌 학교외에서의 활동은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개정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진로체험과 현장실습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실습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액을 제외하고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현장실습을 중소기업 인력양성 통로로 개선
고용부는 현장실습 인프라가 없는 강소기업과 한기대・폴리텍 등의 실습시설・훈련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우수 현장실습 모델과 현장실습 우수학교 등을 개발・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 청년인턴제, 사업주 채용예정자 훈련 등을 통해 채용이 전제된 특성화고 학생과 기업연계 현장훈련에 대한 인건비・훈련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11.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학교와의 사전협약을 통해 채용 예정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교과부에서는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특성화고와 중소기업간 협약을 통해 취업보장 맞춤반을 구성하여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기청이 구축한 우수중소기업 DB(3.3만개)를 고용부・교과부・중기중앙회・대한상의·경총 등과 공동으로 특성화고 학생취업 진로지도를 위한 강소기업 정보제공, 워크넷 등 취업포털과 연계 등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금번 현장실습생 개선 대책은 학교의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 기업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라면서, “이제 기업도 실습생이라도 실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를 수행하면 근로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졸자를 채용하여 기술인재로 양성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현장실습이 학생의 적성에 맞게 학습과 일이 조화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지고 인력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현장실습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국가경제의 핵심기반인 중소기업에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려면 학교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한다”면서, “이번 현장실습 내실화방안이 현장에서 잘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현장실습은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면서 “현장실습이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며, 관계 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현장실습이 내실 있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지침(안)
1. (현장실습 실시) 학교는 학생의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산업체 현장실습이 어려운 경우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습의 시기) 현장실습은 1~3학년에 걸쳐 학기 중 전일제, 분기별 집중이수, 방학 중 인턴십, 학기 집중이수, 학년 집중이수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실습의 목적과 방법)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생의 학년 및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견학과 체험, 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능력개발형 현장실습, 기업 맞춤 역량 개발 및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등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연간 현장실습계획 수립 및 운영)
① 학교는 현장실습계획을 학교 구성원․산업체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현장실습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독립교과로 편성하거나 전문교과 일부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운영단위에 포함하여 이수 단위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 등의 협의를 거쳐 적정한 이수단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 학교는 연간 현장실습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실습계획이 수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산업체 선정)
①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는 학교의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이때 학교는 학생의 전공 분야,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산업체가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현장실무교육, 기타 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실습이 가능한 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 관계부처와 기관 및 교육청이 제공하는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6. (현장실습협약 체결)
①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와 현장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단순 견학이나 체험이 아닌 능력개발형이나 취업조건부 현장실습 등 산업체에서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학교는 학생과 산업체의 장과 함께 실습협약(현장실습표준협약서 참조)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실습협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학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학생 지도 철저)
① 학교는 학생이 현장실습 시작 전에 기업체 소개, 산업안전 및 보건, 근로관계법, 직업윤리의식 및 학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는 주기적으로 학생이 제대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지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추수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③ 산업체 방문 결과 실습계획이나 실습협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내용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교는 실습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 지도를 위해 산업체의 현장실습 담당자를 (가칭) ‘산학협력교사’ 등으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 (교과 이수)
① 학기 중 전일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요일에는 전문교과만을 편성하도록 하고, 특정학년과 학기에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교과의 이수는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실습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보통교과는 편성·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보통교과가 편성된 상황에서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교과의 다양한 이수방안(방송고 활용, 주말반 운영, 방학 중 이수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여야 한다.
9. (교과의 평가) 학생의 현장실습활동에 대한 평가는 산업체와 학교의 평가를 종합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학교는 학생평가에 대한 학교와 산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산업체와 체결하는 현장실습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현장실습 결과 평가)
① 학교는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가 제출하는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청 차원의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교육청과 산업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현장실습 결과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지침(안)은 시‧도별 상황에 맞추어 교육청별 지침이나 규정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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