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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광주교육청 입장표명에 대한 교과부 입장(학생인권조례) 본문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자체적인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일부 조항은 학교구성원이 합의하여 만들어야 할 학칙을 획일적으로 규제‧제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부여한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12.4.20. 공포‧시행 예정)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으로 실효되어 학교에서는 실효된 조례 규정에 기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지시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이므로, 서울특별시 각급학교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제‧개정 할 수 있습니다.
※ (1/27) 서울시교육청, 학칙개정지시 → (1/30) 교과부, 시정명령 → (2/15) 교과부, 학칙개정지시 정지처분 → (2/29)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정치처분 취소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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